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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산란중 닭 퀴놀론계항균물질사용 금지
이름 bayer 작성일   2005.08.16

1. 식약청에서는 '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사업'의 일환으로 "식품중 동물용의약품실태조사"를 실시한 결과 전국 6개지역 수집계란(60건)중 1건에서 퀴놀론계 항균물질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왔습니다.

 

2. 동 항균물질은 미국, EU등에서 내성문제(캠필로박터균 등 세균)로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 실시와 품목허가취소를 제안한 바 있으며, 산란중인 닭에 권장량(음수 50mg/ml)으로 투여하더라도 투여기간 중에는 물론 휴약후 7-10일까지 계란내에 잔류하게 되므로 산란중인 닭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
 

3. 우리나라도 동 항균물질은 약사법 제60조(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)제1항, 제72조의 5(동물용의약품의 특례),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 및 품목허가지침 제15조(허가항목의 재설정) 규정에 따라 산란중인 닭에는 항균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, 계란에 대한 엔로플록사신을 검사한 결과 조금이라도 검출될 경우 식품중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(식약청 고시 제 2004-18호: 04.3.3)에 따라 불합격 조치하고 있습니다.

 

4. 따라서 농가에서는 산란중인 닭에 엔로플록사신 등 퀴놀론계 항균물질을 사용을 금하여야 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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